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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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
답변일 2018-02-07
답변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점수에 대한 가산점이므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을 못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과 인재채용담당자(☏803-277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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