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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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청업무 담당자 면담신청
답변일 2018-02-18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상담민원으로 장기동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면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내용]     
   지역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전 조합결성 전의 토지문제로 인한 사업추진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관심의 초점이며,
   조합장과의 면담에서 불분명한 답변 내용과 문제를 제기하고 면담을 해야 하는 그 과정조차도 문제가 있어 보여 민원신청 하였으며 최종 목적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의문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법적인 관리감독이 된다면 문제의 발생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내용]
    2018년 2월 8일자 민원인외 2명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터 사업계획 변경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조합비 집행이나 관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