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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신호등 초시간 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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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3-02 |
답변 |
1. 평소 대구시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두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차량용잔여시간표기시와 관련해 유사한 제안이 여러 차례 있어 신호등 운영기관인 경찰청과 시범설치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3. 경찰 입장은 기기 설치로 인한 장점도 있겠으나, 잔여시간을 악용하여 과속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신호등의 단순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기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차량용잔여시간표시기 시범설치는 어렵다는 말씀과 향후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여건 변화 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