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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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내 불법분양 현수막
답변일 2022-11-02
답변 1.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는 각 구·군에서 관할 구역을 1일 2회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고 야간·주말에도 기습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분양 홍보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의 게첩 및 철거가 계속 반복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 추후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반 운영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803-3931)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