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1-02-24 11: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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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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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교통 부담금, 교통 분담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과 광역교통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교통시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관련 근거 - 과세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부과기준: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지 면적 100m2 혹은 수용 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