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일 | 2020-07-13 17:17:41 |
|---|---|
| 질의 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중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 답변 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 후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참여정보가 세무시스템으로 통보가 되며, 참여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1기분(6.15~30), 2기분(12.1~31)에 5% 감면 적용되어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