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01 15: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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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납 10%할인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인 5%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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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연납할인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연납할인 10% + 요일제 5% = 15%를 받는 것이아니라 먼저, 연납할인 10% 후 잔여금액에 대해 5%을 감면함으로 대략 14.5%가 기존세금에서 할인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