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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5:39:10
질의 내용
취득세 감면대상자동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내용

취득세 감면 대상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승차정원 6인승이하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 관계없음)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 감면)

-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2.4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외산자동차
  HONDA CIVIC HYBRID(1,399CC, 1,497CC), INSIGHT (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 (3,456CC)
 ES300h( 2,494CC), NX300h(2,494CC)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94cc),
 PRIUS V(1,798CC)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in MKZ  Fusion Hybrid (1,999CC)

  

경차 취득세 감면

○현대: 아토스
○기아: 비스토,모닝,뉴모닝, 올뉴모닝, 레이
○대우: 티코,마티즈, 마티즈2,올뉴마티즈, 마티즈크레에이티브, 라보, 다마스
○아시아: 타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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