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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4:48:43
질의 내용
기타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기타 지방세 감면 유형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 감면)

▷ 감면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자 (2016년도 기준으로 98년도 생일 안지난 자녀3명이상)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감면대상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금액

- 승차정원 6인승이하 ⇒ 차량가액 2,000만원 이하 : 전액감면

차량가액 2,000만원 이상 : 140만원까지 감면

- 나머지 대상자동차 ⇒ 전액감면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추징

-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 기존차량 감면시 신차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기존차량 이전, 폐차 해야함.

- 채권은 면제대상 아님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감면대상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2.4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외산자동차
HONDA CIVIC HYBRID(1,399CC, 1,497CC), INSIGHT (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 (3,456CC)
ES300h( 2,494CC), NX300h(2,494CC)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94cc),
PRIUS V(1,798CC)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in MKZ Fusion Hybrid (1,999CC)

 

▷ 감면금액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140만원까지 공제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는 매입금액에서 200만원 면제?

▷ 주의사항

- 1년이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대상 아님

- 하이브리드차량스티커 : 1600CC 미만 자동차만 대구시에서 발급 (시, 구, 군 환경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경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동차

○ 현대: 아토스
○ 기아: 비스토,모닝,뉴모닝, 올뉴모닝, 레이
○ 대우: 티코,마티즈, 마티즈2,올뉴마티즈, 마티즈크레에이티브, 라보, 다마스
○ 아시아: 타우너

 

▷ 주의사항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기타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것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취득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유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현물출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재산(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것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유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것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우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우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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