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4: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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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기타 지방세 감면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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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기타 지방세 감면 유형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 감면) ▷ 감면대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자 (2016년도 기준으로 98년도 생일 안지난 자녀3명이상)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감면대상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금액 - 승차정원 6인승이하 ⇒ 차량가액 2,000만원 이하 : 전액감면 차량가액 2,000만원 이상 : 140만원까지 감면 - 나머지 대상자동차 ⇒ 전액감면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추징 -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 기존차량 감면시 신차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기존차량 이전, 폐차 해야함. - 채권은 면제대상 아님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 감면대상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외산자동차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 (3,456CC)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94cc),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 감면금액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140만원까지 공제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는 매입금액에서 200만원 면제? ▷ 주의사항 - 1년이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대상 아님 - 하이브리드차량스티커 : 1600CC 미만 자동차만 대구시에서 발급 (시, 구, 군 환경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경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동차 ○ 현대: 아토스
▷ 주의사항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기타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것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취득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유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현물출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재산(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것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유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것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우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처분청인 구군을 경우하여 감면을 받은후, 확인서(구군청 발급 취득세 영수증)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및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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