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13 16: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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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어디쯤 위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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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 위치 :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네거리 / 중앙로 1.05Km 구간 ▶ 운영시간 : 24시간 “버스”운행만 허용(이륜차ㆍ자전거 운행 가능) 단, 21:00~10:00(밤9시~아침10시) “택시”운행 허용 ▶ 위반단속 : 24시간 CCTV 단속 위반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지서 발송처 및 징수 주무부서는 “교통정책과”임 (구청 or 시설관리공단 아님) ▶ 위반차량 통행위반 : (도로교통법 제6조)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범칙금 주정차위반(도로교통법 제33조)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과태료 ▶ 담당부서 : 대구시청 > 교통국 > 교통정책과 > 교통개선담당 ☎ 053)803-4762,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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