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6: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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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임시운행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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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사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수입신고필증 (수입차량 신규등록, 자기인증) ○ 사실관계증명서류 - 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때 : 양도증명서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기타 :사안 별 사실관계 증명서류 - 책임보험가입 -차주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 임시운행반납 과태료 (반납유예기간5일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기간 경과 (105일경과)후 운행하다 적발시 - 고발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검사 : 10일이내 - 수출선적 : 20일이내 - 자기인증 : 40일이내 - 시험, 연구 : 2년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