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6: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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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법인소유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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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법인자동차 이전등록
▷ 공통 구비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방문자신분증 양도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인적사항 확인) ○ 법인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경우 -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원의 매각결정허가서 - 해산시 : 재등기하거나 법인 정관상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참석자 날인 및 신분증사본 첨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대표이사 : 대표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각자대표이사 : 대표자 1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기준) 양수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일반용) ○ 책임보험가입 ▷ 수수료 ○ 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과태료 ○ 매매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기타
○ 자동차세 납부 완납, 저당, 압류 사항 확인(2011. 7.6 이후 자동차관련과태료 압류해제후 이전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의 주소지로 등록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앞,뒤) 반납,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수입증지(관내 1,000원/관외 1,500원), 수입인지(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