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6:13:37 |
---|---|
질의 내용 |
임시운행허가 수수료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답변 내용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검사, 전시차 이동 : 10일이내 ○ SOFA(주한미군) : 10일이내 → 신규임시검사 ○ 수출 : 20일이내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이내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이내 과태료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100만원) - 10일이내 : 3만원 (신규등록 목적인 경우 5만원)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임시운행기간 경과 (105일경과)후 운행하다 적발시 -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