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
?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반납 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위임장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본거지와 주소가 상이한 경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폐
차 |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상에 번호판·봉인·자동차등록증 반납했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하며, 확인 날인 없는 항목은 말소등록신청시 반드시 반납해야 함*
※
폐차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1월이내 신청
※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포기자서명), 상속포기자 신분증 각1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도
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확인-전국)
<도난
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회수확인서(경찰서장)
- 차량번호판
2매 반납
-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발급 |
수
출
(전국) |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INVOICE
○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 인감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 |
차령경과 |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급) <-차령경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령경과 말소 등록을 위한 서류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9년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8년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
사
고 |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 군 · 구청장 발행)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화물, 매몰 등 |
멸
실 |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
○
멸실사실인정신청서 ?
멸실사유서
<멸실말소
등록을 위한 서류>
○
멸실인정공문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차령에서
4년초과된 차량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난신고등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
연구,시험사용목적 |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사용자의 양수확인서,
○
사용자의 교육과학기술부인가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번호판 2매, 봉인 반납 |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내에서
병무용 한정사용공문
-경주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주협회장의 공문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
번호판 2매, 봉인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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