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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6:44:41
질의 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수수료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발급된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신청시: 차주도장 날인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인감날인)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

수입차량

(신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양도증(자동차판매회사 발행)

?수입자(양도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수입차량

(중고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수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삿짐으로

수입된 차량

?수입신고필증

?신규검사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인증면제 대상차량제외)

※ 세금계산서 불필요

LPG승용(6인이하)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 증명서(보훈처 발행)

?공동명의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법인아닌 단체

(사단이나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 결의서(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 직인확인서(총회에서 결의된 것), 소속증명원

 

 

구 분

구비서류

법인차량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관용차량

?차량정수 배정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위임장(관인날인)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 결의서(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

?소속 증명원

?직인 확인증명서(노회발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인가서 사본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발행 - 어린이집제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인감 증명서

※ 인가서의 대표자와 선임되는 대표자 다를 경우 회의록 작성

제작결함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