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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발급된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신청시: 차주도장 날인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인감날인)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
수입차량
(신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양도증(자동차판매회사 발행)
?수입자(양도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중고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수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삿짐으로
수입된 차량
?신규검사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인증면제 대상차량제외)
※ 세금계산서 불필요
LPG승용(6인이하)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 증명서(보훈처 발행)
?공동명의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법인아닌 단체
(사단이나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 결의서(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 직인확인서(총회에서 결의된 것), 소속증명원
법인차량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관용차량
?차량정수 배정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위임장(관인날인)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인감 증명서
?소속 증명원
?직인 확인증명서(노회발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인가서 사본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발행 - 어린이집제외)
?사업자등록증사본*
※ 인가서의 대표자와 선임되는 대표자 다를 경우 회의록 작성
제작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