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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5:14:02
질의 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유의사항 및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신규등록시 유의사항 및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 이내) 경과 과태료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출 말소 부활등록(9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도난 말소 부활등록(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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