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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6:10:31
질의 내용
자동차 저당권등록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내용

자동차 저당권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경우 각각 첨부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자동차 소유자 출석시 : 신분증

· 위임장 (계약당사자가 직접신청하지 않을 경우)

· 차량의 목록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2/1,000

※ 최저 정액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세율로 적용

- 최저 정액세율 : 15,000원, 즉, 채권가액 7,500,000원 이하 모두 15,000원 부과

· 수수료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 등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권자가 출석시에도 첨부

※ 법인인 저당권자가 사용인감계를 등록,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계로 갈음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저당권의 말소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 3자가 있는 경우)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저당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캐피탈 저당권말소시 : 캐피탈 저당말소서류 원본, 방문자 신분증 필요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 등록면허세 : 대당 15,000원

· 수수료 (증지) : 대당 1,000원

<저당권 이전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등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 저당권자가 사용인감계를 등록,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계로 갈음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종전 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2/1,000

※ 최저 정액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세율로 적용

- 최저 정액세율 : 15,000원, 즉, 채권가액 7,500,000원 이하 모두 15,000원 부과

· 수수료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 변경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 저당권자가 사용인감계를 등록,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계로 갈음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각각 첨부

자동차 소유자 출석시 : 신분증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저당권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 등록면허세 : 대당 15,000원

· 수수료 (증지) : 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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