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5:0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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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자동차 취득세와 수수료및 세율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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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자동차 수수료 및 세율
<취득세율> ○ 승용자동차 : 7% ○ 승합,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 신규등록시 수입증지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 저당권 말소등록시 수입증지 대당 1,000원
○ 저당권 이전등록시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0.4%
○ 저당권 변경등록시 수입증지 대당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