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13 14: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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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변경한 때에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 관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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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자동차 변경등록 성명 (법인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사용본거지 등 변경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방문자 신분증 ※ 개인 차가용차량 - 개명, 주민번호 변경시 : 자동 전산변경처리됨. - 주소변경시 : 이사시 전입신고 마치면 자동 전산변경처리됨. - 2014년 10월 15일부터 지역번호판 경우 다른지역 전입시 지역번호판 그대로 사용가능 ▷ 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법인상호 및 법인번호, 단체대표자, 공동명의차량 대표자 변경시 부과) ▷ 과태료 ○ 변경등록 지연시 - 대상 : 법인 →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단체 → 대표자명 30일 경과후 90일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등록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차주 미방문시 : 차주 신분증, 차주 일반도장, 방문자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방문시 : 미방문 차주 신분증, 일반도장, 방문차주 신분증 - 공동명의자 둘다 미방문시 : 공동명의 두명 신분증, 일반도장, 방문자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도난의 경우 경찰서장 발행)
[번호변경대상]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이상의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써 자동차를 양수받은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주의사항 ○ 시도간변경등록으로 변경시 반드시 지방세 완납확인 ○ 자동차 앞번호판 1개만 분실, 도난에 의해 교부신청할 경우 - 관할 구청 세무과로 번호영치 (지방세체납) 여부 확인후 교부 ○ 훼손, 분실, 도난에 의한 번호판재교부 등 소유자가 희망하더라도 구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교부 불가 (반드시 번호변경됨) ○ 지분율 이전시 번호변경 불가 (공동명의 등록 등) ○ 시도간 변경은 등록면허세 대상아님. 단, 전국번호->전국번호로 변경시 등록면허세 부과됨. ○ 개인자가용차량을 타지역 이전등록시 반드시 번호변경대상임.
※ 대구시 차량번호판 비용 인하(2016.4.11일부터) - 번호판 앞면, 뒷면, 봉인까지 포함금액임. ○ 대형 : 12,500원 → 8,200원 ○ 중형 : 10,500원 → 6,700원 ○ 소형 : 3,500원 →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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