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일 | 2020-06-23 1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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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안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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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강제이전등록 ▷ 매매계약서를 소지한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서, 배달증명원 - 양도인 신분증 지참 직접신청 (대리인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책임보험 가입 ▷ 매매계약서가 없는 양도이니의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1부 - 송달/확정판결 증명원 (판결문 유효기간 없음) -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신청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책임보험 가입 ※ 신청인이 원고 또는 피고 본인일것 → 원고 또는 피고 본인 미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업무처리절차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 접수되면 양수인에게 7~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신청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 - 양수인에게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양수인의 이의제기시 강제이전 불가 - 자동차등록증 및 소유권 변경통보 공문은 양수인 주소지로 우송 ※ 차량 매매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누구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차량 소유권 이전할수 있음. ○ 범칙금 - 이전등록 지연범칙금 양수인에게 부과 -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주의사항 - 양도인이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자동차세 완납확인, 압류 사항 2011년 7월6일 이후건 압류 해제후 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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