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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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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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질문 (FAQ) 1. 자녀가 없는 부부가 한명의 배우자가 사망시 - 자녀가 없을시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도 상속포기해야함. 즉, 자녀없는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상속1순위자로 업무처리 진행되며, 부모도 없다면 조부모까지 생존여부 확인필요 2. 이카에서 자동차 공동명의 차량등록증 재발급시 - 대표자 공인인증으로 대표자 성명입력하면 등록증 재발급 가능함. 3. 법인차량 등록증 재발급시 대표자가 직접 올때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4. 경산에서 발급받은 임시번호판을 대구에서 반납가능한지 - 대구에서 반납가능 신규등록과 동시에 반납하는 경우는 서부분소에서 가능 발급, 반납을 따로 하는 경우는 본소에서 가능 5. 사업용에서 개인용 이전시 전국 가능한지 - 가능 6. 3년전의 양도증명서 복사본을 받고싶을때 -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해야함. 보존기한 : 이전 3년, 신규 5년
7. 장애인 공동명의 휘발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5년 안된 시점에서 주소분리가 되었을때 - 휘발유 차량은 세대분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음. 다만,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차량이라면 세대분리시점으로부터 자동차세 면제혜택이 없어짐.
8. 장애인 3급으로 감면받고 차를 구입하고 1년 안되어 4급으로 자격변동시 감면받은 차량의 세금 추징여부 - 장애인 자격변동은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이민, 면허취소 등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혹은 세대분리인 경우 추징됨.
9. 장애인 사망후 사망당시 LPG 승용차 명의를 가지고 있던 보호자와 해당차량을 상속받은 자 간의 명의이전 가능여부 - 장애인 사망 당시 LPG 승용차 명의를 가지고 있던 보호자와 차량을 상속받은자는 모두 정당한 소유사용권이 있으므로 상호간의 명의이전 가능함.
1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LPG 감면 받았는데 1년 안된 상태에서 주소분리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여부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LPG면세차량의 경우 1년이내 세대 분리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며, 6개월이내 시정조치 (세대합가 또는 장애인 단독으로 명의이전) 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임.
11. 취득세를 카드 결제한뒤 취소후 다른 카드로 결제 가능여부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에는 취소가 되지 않음.
12. 교회차량 (단체) 등록증 재발급시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인증명서, 직인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대표자 방문시 : 고유번호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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