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13 14: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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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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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 공동명의 신규등록]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민주화운동관련증명서 (보훈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1조 (앞, 뒤) 회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 공동명의자 둘다 방문시 : 두명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둘다 미방문시 : 두명의 신분증, 일반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명 방문시 : 미방문자 신분증, 일반도장, 방문자 신분증
[장애인 공동명의 이전등록] ▷ 양도인 구비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 싸인
▷ 양수인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대표자선임계 ○ 신분증 - 양수인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공동명의자 포함) :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 책임보험 가입 ○ 복자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민주화운동관련증명서 (보훈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등록시 감면세목]
▷ 취득세, 채권면제
○ 대상차량 : 6인승이하 승용 2,000CC미만 7~10인승 승용, 15인이하 승합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
○ 대상등급 : 장애인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1~14급)
▷ 채권면제
○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 대상등급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중도, 고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공동명의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최초로 등록한 1대에 한하여 감면됨.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공동명의 5년안된 엘피지 차량의 경우 ※ - 세대분리시 6개월이내 주소합가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 - 구청 경제과)
○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추징제외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등록전환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등록 할수 있는자 (A→A+B) · 공동명의등록 할수 있는 자간의 이전 (A+B→A+C)
○ 장애인 감면차량 보유중에서 신차구입시 감면적용조건 - 기존차량 60일이내 매각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