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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6:29:56
질의 내용
지역개발공채(달성군)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답변 내용

신규 및 중고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등록비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록수수료, 자동차등록번호판

□ 취득세 : 과세표준액 × 세율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 세율

○ 자동차등록 구 분 세 율 신규 및 이전등록 (취득세) 승 용 7% 승합, 화물 5% 사업용차량(영업용경형승용차) 4% 저당설정 등록 (등록면허세) 승용, 승합, 화물 0.2% 기 타 등 록 (등록면허세) 자 동 차 7,500원

  ※ 경형자동차(1,000cc 이하)는 취득세 면제

○ 건설기계등록 (지방세법 제132조의3) 구 분 세 율 건설기계 등록 신규,이전(취득세) 3% 저당권 설정(등록면허세) 0.2% 기 타 등 록(등록면허세) 6,000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기타등록은 5,000원

□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1조)

○ 신규등록 : 자동차제작증상의 공급가액(양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 이전등록

- 원칙 : 취득, 등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법인이 양도인 경우 : 세금계산서, 법인이 양수인 경우 : 출금전표)

□ 도시철도 채권 구분 차종 배기, 인원, 적재 신 규 이 전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1000~1600㏄미만 과표의 4/100 과표의 4/100 1600~2000㏄미만 과표의 4/100 2000㏄이상 과표의 5/100 다목적형(짚형) 과표의 4/100 승합 7~15인승 390,000원 130,000원 16~25인승 650,000원 215,000원 26인승 이상 1,300,000원 435,000원 화물 2.5톤 미만 195,000원 65,000원 2.5~4.6톤 미만 390,000원 130,000원 4.6톤 이상 650,000원 215,000원 사업용 (영업용) 택시 승용 과표의 3/100 과표의 3/100 다목적형(짚형) 과표의 2/100 과표의 2/100 버스 7~15인승 130,000원 45,000원 16~25인승 215,000원 70,000원 26인승 이상 435,000원 145,000원 화물 2.5톤 미만 65,000원 20,000원 2.5~4.6톤미만 130,000원 45,000원 4.6톤 이상 215,000원 70,000원 건 설 기 계 과표의 0.5/100

  ※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면제

□ 지역개발공채 (달성군) 구분 차종 배기,인원,적재 신 규 이 전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1000㏄이상 과표의 4/100 과표의 3/100 1600㏄이상 과표의 4/100 과표의 4/100 2000㏄이상 과표의 5/100 과표의 4/100 승합 과표의 3/100 과표의 1.5/100 화물, 특수자동차 과표의 3/100 과표의 1.5/100 사업용 (영업용) 승용 과표의 2/100 과표의 1/100 승합(버스) 과표의 1/100 과표의 0.5/100 화물, 특수자동차 과표의 1/100 과표의 0.5/100

□ 등록수수료 등 록 종 류 별 수 수 료 자 동 차 임시운행허가 증지1,800원 신규등록 증지2,000원, 인지3,000원 저당설정등록 증지(설정금액의 4/1000) 말소등록(저당포함) 증지1,000원 이전등록 증지1,000원, 인지3,000원 변경등록 증지1,300원 시·도간 변경등록 증지1,300원 등록증재교부 증지700원 등록원부 증지300원(타시도 1,300원) 건설기계 신규등록 증지4,000원, 인지3,000원 저당설정등록 증지1,000원 말소등록(저당포함) 증지1,000원 이전등록 증지1,000원, 인지3,000원 변경등록 증지1,000원 시·도간 변경등록 증지1,000원 등록·검사증재교부 증지500원 등록원부 증지500원(타시도 1,500원) 조종사 면허증 신규 증지2,500원(종별당) 재교부 증지2,500원 추가발급 증지2,500원 대여업 신규등록 증지30,000원 변경등록 증지5,000원 휴지등록(폐지, 재개) 증지500원

□ 2009.7.1부터 등록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채권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2백만원(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 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 한다.

□ 2009.7.1부터 취득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방세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 구 분 대구번호판 교부소 달성번호판 교부소 번 호 판 (봉인포함) 10,500원 14,000원 ※ 번호판보조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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