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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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5:09:15
질의 내용
통합취득세는 무엇이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내용

 

1

통합취득세의 의미 및 세율?

질 문

통합취득세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하여 따로 납부하던 것을

2011.1.1부터는 취득세 1장으로 통합하여 부과하나 세율이나 세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담당 담당자 박진훈 전화번호 749-1071

http://daegu.go.kr/Vehicle/

 

 

 

2

통합취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질 문

통합하여 1장으로 부과하면 서민들은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변

 

- 서민들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통합취득세는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통합취득세 분할납부 대상은 개인(법인 제외)이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2012년 2년간은 취득세액의 50%,

2013년 1년간은 취득세액의 70%를 등록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한

(60일)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자동차 등록 비용의 면제 ㆍ 감면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세무 > 본소 ☎053)749-1071~1072

서부분소 ☎053)749-1327~1328 동부부소 ☎053)749-1173~1174

면제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구입

-장애등급 1~3 (시각장애의 경우 1~4)

-국가유공자등급 1~7

감면

-18 미만의 자녀가 3 이상인 다자녀가구

-필수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기 출생신고 후 1주일간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인 경우는?

① 부모와 자녀가 세대주-세대원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② 세대주-세대원 아닐 경우 대체 가능 서류 없으며,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재촉해야 함

Case 면제감면

구분

국가유공자 1~7

(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

장애인 1~3

(시각장애인 1~4)

장애인 4~6

(시각장애인 5~6)

다자녀가구

(18세미만 자녀3명 이상)

본인명의

공동명의

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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