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08 14:57:42 |
---|---|
질의 내용 |
가구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실제 2가구인데, 1가구로 나와요~
|
답변 내용 |
" 가구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대 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신청방법 :수도요금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거주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 혜택적용 : 1.가구분할혜택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정례 검침분부터 적용. 2.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을 적용.
○ 기타 문의사항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053-670-2154 2.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 요금과 중남부사업소 : 670-3020 동부사업소 : 670-3120 서부사업소 : 670-3220 북부사업소 : 670-3320 수성사업소 : 670-3420 달서사업소 : 670-3520 달성사업소 : 670-3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