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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08 14:57:42
질의 내용
가구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실제 2가구인데, 1가구로 나와요~
답변 내용
" 가구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대 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신청방법 :수도요금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거주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 혜택적용 : 1.가구분할혜택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정례 검침분부터 적용.

              2.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을 적용.

 

○ 기타 문의사항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053-670-2154

   2.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 요금과

      중남부사업소 : 670-3020

      동부사업소 : 670-3120

      서부사업소 : 670-3220

      북부사업소 : 670-3320

      수성사업소 : 670-3420

      달서사업소 : 670-3520

      달성사업소 : 67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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