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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0 15:29:40
질의 내용
정수처분(단수)은 무엇이며, 상수도 공급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 정수처분(단수)은 무엇이며, 상수도 공급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정수처분이란 체납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해제하시려면 현재까지 미납된 요금을 완납하고 추가로 정수처분해지수수료 9,000원을 납부하시면

계량기를 원래대로 연결해드립니다.

관련 내용으로 인입시 기본적인 위 내용 안내 해주시고 요금수납전 필히 관할수도사업소 요금팀담당자와 통화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합니다 .

 

○ 관련 문의사항 :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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