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일 | 2021-10-21 14:5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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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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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 2016년 기준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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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 98년생(생일지난 경우) : 성년(남5년, 여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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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생일 지난 경우) : 45,000원
병역법 관련사항(2016년 기준) ※관련근거 :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 (78년생까지는 허가서 필요없음, 79년부터 허가서 필요)?
□ 91~79년생 군미필자는 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6개월 이하는 단수 - 20,000원, 6개월 이상은 1년 복수 - 15,000원) □ 대체복무종사자(공익, 공중보건의, 산업기능, 전문연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해양대 졸업 후 승선예비역)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5년 가능 - 전역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첨부시 : 10년 가능 □ 직업군인(군무원, 군의관 장교), 현역사병, 의경, 의무소방, 해양경찰 - 국외여행허가서(소속기관장) 첨부시 : 10년 가능 - 전역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첨부시 : 10년 가능 ※ 현역사병은 전역일로부터 6개월미만 전에 10년 가능 ※ 전역일이 6개월이상 남았을 때 복무확인서 가지고 올 경우 : 단수가능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기관장) 첨부시 : 10년 가능 ※ ROTC는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 경찰대학생(병무청 허가) : 10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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