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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1 14:56:51
질의 내용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 2016년 기준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주의사항 】
97년생, 98년생(생일지난 경우) : 성년(남5년, 여10년)

08년생(생일 지난 경우) : 45,000원

연령별

25세~37세

연령별 조치사항

국외여행허가

첨부여부

수수료

연령별

발급가능년도

발급여권

25~37세

91 ~ 79년

필 요

 

20~24세

92년생

1~6월

1년복수

5년미만

불필요

15,000

7~12월

1년단수

93년생

2017.12.31

94년생

2018.12.31

95년생

2019.12.31

96년생

2020.12.31

 

병역법 관련사항(2016년 기준) ※관련근거 :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

(78년생까지는 허가서 필요없음, 79년부터 허가서 필요)?

  

91~79년생 군미필자는 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6개월 이하는 단수 - 20,000원, 6개월 이상은 1년 복수 - 15,000원)

대체복무종사자(공익, 공중보건의, 산업기능, 전문연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해양대 졸업 후 승선예비역)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5년 가능

- 전역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첨부시 : 10년 가능

직업군인(군무원, 군의관 장교), 현역사병, 의경, 의무소방, 해양경찰

- 국외여행허가서(소속기관장) 첨부시 : 10년 가능

- 전역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첨부시 : 10년 가능

현역사병은 전역일로부터 6개월미만 전에 10년 가능

전역일이 6개월이상 남았을 때 복무확인서 가지고 올 경우 : 단수가능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기관장) 첨부시 : 10년 가능

※ ROTC는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 경찰대학생(병무청 허가) : 10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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