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1-10-21 14: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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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여권을 만들 때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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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신규발급
▷ 일반 성인 여권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단수1년 1회 20,000원
▷ 미성년자 여권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8세 미만 (5년) 48면 33,000원, 24면 30,000원
- 단수1년 1회 20,000원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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