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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03 17:13:34
질의 내용
수도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되나요?
답변 내용

[ 상수도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 (☎ 670-­2154)

시 행 일 : 2012년 2월고지분부터

개선 전

○ 3단계 누진제 시행

○ 1단계(1~20㎥) 410원, 2단계(21~30㎥) 540원, 3단계(31㎥ 이상) 790원


개선 후

 

 ○ 누진제 폐지(㎥당 460원

  

기대효과

 ○ 대가족, 다자녀 가구 등 사용료 누진제 부담 경감

 ○ 순수 가정용의 가구분할 불필요로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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