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일 | 2020-06-25 11: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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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주민등록제도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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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주민등록제도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민등록증
[I] 주민등록제도
종래의 기류제도를 개선하여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은 시군단위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특별시·광역시 제외)·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기숙사 기타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한다.
신고의 종류로는 전입신고·퇴거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변경신고·국외이주신고 등이 있으며,
각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연령에 달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된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장·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
주민등록증은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필요로 할 때 사법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행되어 조사받게 된다.
[II] 주민등록번호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다.
이후,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하였다.(현재는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였고, 이후,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13자리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에서,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진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ㄱ ㄴ ㄷ ㄹ ㅁ ㅂ - ㅅ ㅇ ㅈ ㅊ ㅋ ㅌ ㅍ ]
※
따라서,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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