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7-06 17: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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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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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수출. 폐차 등으로 등록 말소시에는 자동차협회에 장치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1종 매연저감장치는 연1회 무료로 필터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2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장치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2-555-533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장치의 무단 제거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비 및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의 정비나 저감장치를 검검하셔야 합니다. ●연비 및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의 정비나 저감장치를 검검하셔야 합니다. ●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www.aea.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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