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게시물 상세보기
수정일 2020-07-06 17:21:24
질의 내용
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수출. 폐차 등으로 등록 말소시에는 자동차협회에 장치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1종 매연저감장치는 연1회 무료로 필터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2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장치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2-555-533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장치의 무단 제거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비 및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의 정비나 저감장치를 검검하셔야 합니다.

●연비 및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의 정비나 저감장치를 검검하셔야 합니다.

●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www.aea.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참고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