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민원배심원제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대상민원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반복되는 불편, 이제는 해결할 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고질·반복민원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 민원신청 시 심의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안건 상정합니다.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 민원신청 시 심의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안건 상정합니다.
배심원 구성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한 시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중립적 입장을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
결정의 효력
결정의 효력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리부서에 개선, 시정권고하게
됩니다.
처리부서에 개선, 시정권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