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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배심원제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대상민원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반복되는 불편, 이제는 해결할 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 민원신청 시 심의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안건 상정합니다.
    배심원 구성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한 시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중립적 입장을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
    됩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
    결정의 효력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리부서에 개선, 시정권고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01
    대구시청 소통민원과로
    연락하기
    (053-803-3031)
    02
    정해진 양식에 작성 후 방문 접수하거나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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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민원배심원제 신청서 사례
    바로가기
    온라인접수 (민원공모홈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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