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제안
제안신청내용
제안구분 | 상시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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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 관광안내 |
채택년도 | 2018 |
채택등급 | |
제안요지 |
○ 본 제안은 귀 부서소관으로 판단되어 분류하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중한 심사 후(부서장 내부결재 등)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본 시스템에 의견 등록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채택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 행정제도 운영에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업무참고나 현재 시행중 또는 추진 중(기 추진예정)인 사안은 불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시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시기 바랍니다(국민제안규정) ※ 본 제안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재지정부서를 기재하여 조속히 재분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 |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