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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어린이보호구역 흡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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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1-04 |
| 답변 |
1. 먼저, 금연정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단속이 현재는 불가능 하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금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 구역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또한 우리시에서도 학교 정화 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금연정책이 정착될 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