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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정비사업추정분담금 (시 조례만 명시 제도적창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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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1-14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 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의2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이와 별개로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에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운영 하여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에 국토연구원과 합동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완료 단계에 있으며 현재 시연을 통한 개선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타시도 보다 우수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연내에는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전화 803-47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