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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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버스에 대한 불편한점 입니다.
답변일 2016-01-12
답변 1. 우리시의 대중교통과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불편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는 동시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민원은 버스의 정시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적시하신 정보를 토대로 해당 운수업체(대덕, 우창, 동명, 우주교통)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