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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405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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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1-25 |
| 답변 |
1. 우리시의 대중교통과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불편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는 동시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민원은 버스의 정시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405번의 경우 기점인 삼산리에서 종점인 방천리(공영차고지)까지 배차간격 평일 약 13분, 휴일 약 17분 정도로 운행하는 노선이나, 겨울방학 기간(1.5~1.30) 동안 2대를 감차하여 운행하고 있어 귀하의 양해를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세왕교통)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