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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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장님께 세무행정에 관해 올립니다.
답변일 2016-01-29
답변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간임대아파트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고유번호 부여는 국가기관인 국세청 업무(시장이 관여할 수 없음)이므로 저희 시에서는 1.25일 남대구세무서(개인납세2과)로부터 답변참고자료(붙임참고)를 받고 상위 부서인 국세청으로 의견조회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 국세청(소득세과)에서는 고유번호 부여는 관할 세무서장의 고유업무로 세무서로부터 답을 받도록 회신하였고 남대구세무서에서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 직원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2. 따라서 통장 개설 등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세무서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국세관련 민원사항은 세무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건축주택과(803-6905) 또는 달성군청 건축주택과(666-2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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