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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시 조례 체육시설이용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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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7-12 |
답변 | ○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과 유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행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감면규정은 유공자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2018.5월 개정된 것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유족중 선순위자 1인 (유족증 소지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참전유공자’는 유공자 본인만 감면규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보훈청에 문의해 본 결과 참전유공자의 경우 여타 유공자들과는 달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공자 등록시 유족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유족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경 등 별도의 유족 지원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유족증 발급 또는 유족 확인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체육시설 담당자가 감면 규정 적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감면규정을 조례에 추가할 수 없는 관계로 참전유공자 관련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임종갑 주무관(☎053-803-3824)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