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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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진천라온프라이빗센텀 일조권 피해 해결해 주세요
답변일 2019-06-24
답변 1. 대구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시 달서구 진천동 555-8번지 일원 라온프라이빗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린바 있으며,3.  · 달서구 진천동 555-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상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고    · 2017년 11월 23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에서 층수를 조정(47층→43층)한바 있으며,    · 사업주체 측에서 착공 전 주민요구에 의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도 공사 중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민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내부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3, 담당자 장인호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