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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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창동 대구역자이 남측 바로앞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문제
답변일 2019-07-26
답변 1. 대구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우리시 중구 수창동 50-10번지 일원 수창동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〇 교통영향평가심의(교통정책과)에 대한 의견  - 평소 대구시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구역센트럴자이 남측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중 하나이며, 관련법률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따라 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 건은 지난 2019년 제3차 교통영향평가(2019.2.28.) 심의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 수정의결 :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 대책 제시  - 또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변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가 대행하여 작성하며,    또한 제출된 평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주요 교통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사업지 북측도로 전구간 완화차로 설치 : 폭 12m → 15m, 연장 약 160m    〇 사업지 서측도로 확장 및 정비 : 폭 5∼6m → 10m, 연장 약 60m                                      맞은편 폭 3m 편측보도 설치    〇 주변도로 보도설치계획 : 북측(3m보도), 서성로 연결구간 2.5m 턱없는 보도,    대구예술발전소구간 1.5m보도, 서측 맞은편에 3m 보도설치    〇 남측 순종어가길 1m set-back후 기부체납    〇 동측 경계부에 공공공지(209.5㎡) 확보후 기부 체납  - 우리시도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수창동 주상복합 신축으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에 관심을 두고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건물 준공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책과(담당자 손한철 803-475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건축심의에 대한 의견   - 건축위원회 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안건에 대하여 대구시(건축주택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 2019. 5. 15일 의결된 건축심의 결과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북측 3개동은 2개층 줄여 39층에서 37층이하로,      남측 2개동은 4개층을 줄여 45층 이하로 층수를 조정.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3, 담당자 장인호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