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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사업구역위반문의
답변일 2019-07-30
답변 택시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서 2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거, 승객이 하차 후 재승차할때까지 미터기를 계속 가동하고, 승객이 재승차한 후 계속 가동되고 있는 요금미터기를 이용하여최종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정차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더운 날씨에 안전운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