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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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월4일 시지종점에서 1시12분에 출발한 349버스 민원신청입니다
답변일 2019-08-06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차내 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호에 의거 운수종사자는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차내에 반입하는 것을 제지하고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6조에 의거 반입가능한 휴대품을 ‘1인당 반입허용으로 10kg미만, 용적규격 50×40×20c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버스업체(삼천리버스)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해당 기사를 직접 교육하겠으며, 운행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체별 방문·실시하는 운전자 친절교육, 대구시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