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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원상회복 및 사용승인취소
답변일 2019-12-05
답변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원상회복 및 사용승인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상가(근린생활시설)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은 실외기의 외부 노출을 방지(최소화)하고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동화주택) 신청에 의해 2016. 12. 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상가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으로 인한 안전저해요소 및 미관 개선 등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동화주택에서 보완하겠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화주택(☎430-5555)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더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행자(㈜동화주택)는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55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