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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확진 입원대기자 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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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3-09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1.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변경하여 ‘봉쇄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증도 이상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공공연수원 등에서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병상 확보에 다방면의 노력에도 매일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상황에 맞게 격리 치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농협교육연수원, 삼성영덕연수원, 한티피정의 집 등을 운영 중이며, 현재도 시설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에 머물던 환자들이 입소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여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방역대책 당국의 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기세를 꺽기 위해 필수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상담민원 폭주로 답변이 신속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건강과(☎053-803-40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