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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코로나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변경된게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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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4-06 |
답변 |
○ 평소 보건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위 사항은 코로나19 현황 대구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건강과(☏053-803-1504)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