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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생계자금 6,7인 건강보험료 기준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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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4-12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입니다.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거듭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고일(2020.3.30.)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대상자이십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세대원수가 10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구·군 홈페이지 시행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세대원수 기준으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