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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소상공인 생존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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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4-23 |
| 답변 |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대상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으며 '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입니다. 3. 따라서 귀하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에 등록된 사업주께서는 안타깝게도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053-803-8651~ 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