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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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 생계지원
답변일 2020-04-27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선생님과 세대주(최병열) 2분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니 아래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이의신청 : 접수는 4.10.~5.19.까지이며, 전화신청(803-8700 또는 120) 혹은 온라인싸이트(http://care.daegu.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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